1994-10-06 09:15
선주협회는 지난 달 28일 선협회의실에서 환적화물처리제도 개선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환적화물처리 간소화 방안등을 협의했다. 조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 실무 부서장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회 및 한국대리점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환적화물의 법적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과 환적화물 처리비용 감면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협의
한 결과 환적화물 처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환적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적처리절차 간
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환적화물의 일시양륙 및 이적·이선을 현행
“세관장 허가사항”에서 “세관장에 신고할 사항”으로 변경해 주도록 정
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환적화물 유치 증대를 위해 환적화물의 입항료를 면제하고 환적화
물의 화물용역비를 감면하는 등 환적화물처리비용 감면 및 처리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피더선 전용부두를 조속히 확보하고 BCTOC와 ECT
간 연결도로 확보와 함께 부산항 4단계 개발부두의 조기완공 등 항만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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