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1 07:42
인천시등 경인운하건설특별법 제정 정부에 건의키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경인운하가 통과하는 3개 시·도가 ‘경인운하건설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종 개별법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과 업무혐의가 진행중이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건설할 경우 터미널, 수로, 도로, 교량, 공원, 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하천법, 항만법, 도로법 등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경인운하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경인운하를 지역경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하의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워터프론트 개발, 문화·관광시설 설치 등 주변 개발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청라지구·검단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구역과 경인운하 개발사업을 연계해 개발한다는 구상이나 운하 주변 상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거나 정부·타 지자체가 관할하는 구역이라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좀더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운하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천시 관리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설정될 경우 인천시 입장에서 운하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운하가 건설된 이후에는 수변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중앙정부 설득근거가 미흡해 운하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경인운하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도시계획·관광·교통·물류·환경 등 5개 분야 21개 항의 중점 건의사항을 인천시에 제시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개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운하건설이 경제적, 환경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인운하건설특별법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인천시는 서울, 경기도와 공동의 이익을 창출키 위한 방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