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9 20:14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토해양부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은 개발 대상에 차이만 있을 뿐 유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법이다.
사업추진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을 개편하는 취지에서 지난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