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9 00:00
중국진출 합작법인체 금용수산(대표 정덕용), 파라우수산(대표 이성종)은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들인 냉동조기와 냉동갈치를 직접 어획한 것처럼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 협의로 구속됐다. 이와관련 수산물검사소 분석과장
노승만(전 원양어업과장), 원양어업과 7급 박종갑은 업무수행과 관련 각각
2천7백만원, 5천4백만원의 뇌물수수협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한편 중국에는 92년이후 5개사가 진출했으나 현재 광원통상, 금용수산, 파
라우수산등 3개사가 운영중이다. 일오삼어업과 한도수산은 폐업했다.
97년도 합작사업 총실적을 보면 총생산량 20만1천톤중 대부분 수출(74%)하
고 나머지 26%는 국내에 수입된다.
합작어획물을 국내수입시 날로 증가하는 세계 연안각국의 원양어업 조업규
제에 대비하고 해외어장 확대차원에서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작어획물의 국내 수입절차를 보면 연간 수입물량신청→수입물량 확정 통
보→관세감면추천신청→추천서 발급순이다.
한편 일부업체의 경우 수산물을 현지에서 구입해 합작수산물로 위장수입하
고 있는데, 중국진출 합작회사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서 선호하는 어종을 수
입함으로써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다ㅡㄴ 것이다.
또 합작어획물은 현지공관에서 생산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나 어장과 공관지
역이 먼거리에 있는 경우 사실상 현지 확인이 곤란하다.
이에 건전한 합작사업 추진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관세청등 관
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지공관을 통한 정
보교환 및 조업실적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합작사업 진출업체 정기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중국에 대해선 합작사업의 본래 취지인 해외
어장 확보 명분이 미약하므로 합작사업 관세감면추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
고 현재 위장수입 구속업체에 대해 관세감면 추천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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