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00:00

[ 관세청, 화물배정정차 5월 1일부터 개선 시행 ]

수입항공화물 유통촉진을 휘해서

수입항공화물 유통촉진을 위한 화물배정철자가 5월 1일부터 개선돼 시행되
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배정을 민간자율로 이관했음에도 세관이 개입하게 됨
에 따라 배정업무의 민간이양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세관에서 배정 데이타
베이스에 입력하기 위해 장치장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할 때 재량권 행사로
민원야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입하주, 항공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설영인이 화물배정에 대한 분쟁발생시 세관이 개입되고 있으며 배
정 데이타베이스에 입력을 위한 민원인의 증빙서류준비에 따른 불편 및 심
사로 세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DB 입력 증빙서류준비에 불편

MFCS상에 전송된 적하목록상에는 전 화물에 대한 배정기호가 기록관리 되고
있으나 세관전송시 배정기호가 생략돼 세관의 EDI시스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오선별 문제가 발생, 보세운송업체 및 하주
로 부터 선별해체 요청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화물에선 하기신고가 생략됨에 따라 입항지 미반입화물관리시 배정 장
치장별로 관리되지 못함으로 장치장별 미반입현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이에 관세청은 배정 데이타베이스 등록, 변경, 삭제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으
로 이양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배정 DB(데이타베이스) 관리 업무를
세관에서 민간자율로 변경하여 상시분류하고 민간엽의체인 운영협의회를 구
성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무역협회 하주사무국, 항
공사, 복합운송주선업협회, 보세운송협의회, 서울지역장치장협의회, 김포설
영주협의회, KT-Net등이 참여 운영하게 된다. 긴급분류는 종전과 동일하다.

세부운영절차는 항공화물분류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절차를 협의 결정하고 장
치장소 표기시 배정 데이타베이스상에 등록된 하주지정장치장을 참조토록
해 준수의무에서 선택적 참조사항으로 변경했다.

항공사의 수정 금지

포워더가 배정한 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변경을 금지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배정한 화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있으므로 항공사
의 수정을 금지했다. 특수화물, 하주의 긴급분류요청화물은 제외된다.
행정사항을 보면 화물과는 적하목록 제출처리절차를 개선했다. 항공사는 포
워더가 배정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배정 데이타베이스를 참조해 배정장소를
분류 마감해 세관에 적하목록를 2차 전송케 했다. 종전절차는 취합중→접
수마감→1차전송→입력대행→2차전송→관리대상화물선별마감→분류마감순이
었으나 변경절차는 취합중→접수마감→1차전송→입대행→분류마감→2차전송
→관리대상화물선별마감순이다.
전산담당관실에선 수입화물시스템을 변경한다.
항공사가 제출하는 적하목록인 전자문서를 개정하고 변경된 적하목록이 제
출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한편 관리대상화물선별화면에 배정기호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또 배정기호와 김포세관장치장부
호를 일치시켜 보세구역별 미반입현황이 관리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한다.

항공화물 분유운영협의회 구성

김포세관에선 항공화물 분류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유관업체 모임을 주선
한다. 운영협의회가 미구성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배정 데이타베이스는 화물
분류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HOUSE B/L에 대한 배정은 하주의 위임을 받아
포워더가, MASTER B/L에 대한 배정은 하주의 위임을 받아 항공사에 있음을
수입업체 및 유관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수입업체, 항공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 보세구역설영인의 경우 현행 배
정 데이타베이스의 성격이 준수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배정 데이타베이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공화물분류와 관련된 업
체가 현행 배정 데이타베이스 목록을 조사해 하주목록을 작성해 항공화물
분유운영협의회에 제출해 정비하고 항공화물 분류운영협의회가 미구성되는
경우 KT-Net에 제출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
KT-Net는 배선장소가 기재된 적하목록이 제출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
고 항공사, 포워더가 용이하게 배정 데이타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한편 S/W개발업체는 변경된 적하목록이 제출가능하도록 프로
그램 변경을 배포하고 항공사, 포워더가 용이하게 배정 데이타베이스를 조
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다.
한편 종전에는 상시분류의 경우 하주지정제에 의거 수입업체는 장치장소 지
정신청서 상에 지정장치장을 표기한 후 장치장설영주 또는 보세운송업체를
통해 김포세관 화물과에 제출하고 세관은 심사후 MFCS의 배정 데이타베이스
상에 입력토록 했다. 긴급분류의 경우 베정 데이타베이스상에 지정장치장이
등재된 하주가 특정한 화물에 대해 예적으로 일시 배정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입항전에 신청서(현재의 장치장소 지정신청서를 사용
)를 하주 또는 하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사에 제출토록 했었
다.
전산에 의한 화물분류방법의 경우 항공사는 MASTER B/L정보를, 화물운송주
선업자는 HOUSE B/L정보를 MFCS에 수입하주의 희망장치장소를 표기해 입력
하고 장치장소 표기시 MFCS의 배정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된 하주지정장치장
을 준수하는 한편 항공사는 최종분류마감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표기한 장
치장소가 배정 데이타베이스상에 하주지정장치장소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장치장소를 수정가능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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