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13:57

동아시아 해운 중심지 ‘싱가포르’

선박등록제도, 국제해운기업 인증제도, 선박금융제도 등 인센티브 주목
●●● 싱가포르는 서울에 비해 1.16배에 불과한 영토소국이지만, 해운기업의 경영여건 제공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나다. 싱가포르 국적선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세계 제10위 규모이다.

또 싱가포르항은 작년도에 4억8,362만톤을 취급해 세계 제2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이같이 국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대규모 및 항만물동량을 보유해 동아시아의 해운중심지로 발전해 있는 것은 선박등록제도, 국제해운기업 인증제도, 선박금융제도의 3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의 선적제도는 1966년에 창설됐으나, 1969년에 선적제도를 개방해 외국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인 소유의 선박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및 외국인기업이 소유하는 선박도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적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폭넓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선사는 납입자본금 5만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회사를 설립해야 하지만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4만NT 이상의 2척 ▲3만NT 이상의 3척 ▲2만NT 이상의 4척 ▲NT와 상관없이 다섯척을 등록할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요건을 유보해 주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적선의 운항소득 및 용선소득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셋째, 싱가포르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협약 (STCW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 국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승선시켜야 할 최소 선원수는 정해두고 있으나, 부원수 및 국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넷째, 싱가포르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섯째, 싱가포르적선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 5년간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인증국제해운업자(AIS: Approved International Shipping Enterprise) 제도는 1992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국제적인 선사가 싱가포르로 영업거점을 이전할 경우 해운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소 10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국제적인 해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선사로서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고 ▲매년 최소한 400만싱가포르달러를 사업비로 지출하며 ▲최소 10%의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으로 등록하고 ▲싱가포르의 무역인프라(은행, 금융, 교육, 중재, 기타 서비스)를 활용할 것 등이다.

이런 요건을 충적하는 선사의 선박운항소득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세금감면은 운항소득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도 적용되며 인증국제해운업자의 자회사 또는 관련 해운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그리고 인증국제해운업자에게는 선박매각이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고 있다.

세금감면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10년 경과후 재검토해 연장되며 최대 30년간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인증국제해운물류업자(ASL: Approved Shipping & Logistics) 제도와 함께 2005년에 26억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지출을 유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선박금융제도는 소위 MFI(Maritime Finance Incentive)로서 선박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MFI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싱가포르 정부는 선박투자기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선박투자기구는 신탁회사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로서 1명의 경영자와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된다. 선박투자기구는 싱가포르에 사업본부를 두고 선박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최소 25%의 지분을 투자한 선박소유회사여야 한다.

둘째, 선박투자기구의 자본금은 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된다. 선박투자기구는 선박건조비용의 약 30%를 출자금으로 조달하며, 나머지 70%는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조달한다. 그리고 출자금과 대출금을 선박건조비용으로 지급한다.

셋째, 건조된 선박의 소유권은 선박투자기구에 귀속된다. 선박투자기구는 이 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획득한다.

이같은 방식의 선박투자제도 또는 선박금융제도는 독일의 KG, 노르웨이의 KS 및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 제도와 크게 상이하지는 않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MFI제도를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선박투자기구 및 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강력한 세제지원에 있다. MFI제도가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쳇째, 선박투자기구의 용선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감면조치는 선박투자기구의 출자자에 대해 이뤄진다. 즉 출자자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100% 감면되는데 감면대상은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선박투자기구의 경영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로 적용하고 있다. 일반세율 18%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선박투자기구가 선박 매각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넷째, 선박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국기차별이나 선원고용차별 등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이 제도는 2006년 3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10년이다.

이 제도의 실시로 이미 12억달러가 유치됐고, 독일의 KS 펀드 관련기업이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선박등록제도, 국제해운업자 인증제도 및 선박금융제도 등 세가지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싱가포르로 이전된 외국인기업이 무려 80여개사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본부장은 오늘날 싱가포르를 동아시아의 해운중심지로 발전시킨 요인들은 적지 않으나 위 세가지 정책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resident Bush 09/25 10/06 CMA CGM Korea
    Hyundai Earth 09/25 10/07 HMM
    Maersk Shivling 09/26 10/11 MSC Korea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altic West 09/22 10/01 Heung-A
    Baltic West 09/23 10/02 Sinokor
    Sawasdee Mimosa 09/23 10/04 Heung-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Beijing Bridge 09/23 10/10 HS SHIPPING
    Beijing Bridge 09/23 10/12 Sinokor
    Beijing Bridge 09/23 10/14 Heung-A
  • BUSAN BANGK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ancon Bridge 09/22 10/02 Pan Con
    Starship Taurus 09/23 10/02 Heung-A
    Kmtc Singapore 09/23 10/02 Sinokor
  • BUSAN DAN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288 09/26 10/02 Wan hai
    Wan Hai 287 10/03 10/09 Wan hai
    Wan Hai 287 10/04 10/10 Interasia Lines Korea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