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5 00:00

[ 단일운영법인설립 문제로 해양부·하역회사 대립 ]

부두운영회사제 조기정착화 위한 정부안에 업게 반발

부두운영회사제(TOC) 조기정착을 위해 단일운영법인에 한해 TOC 계약을 체
결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대해 관련 하역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
서 주목받고 있다. 하역회사들은 단일운영법인 설립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
제점이나 대책안도 없이 KMI의 용역자료만을 근거로 해 TOC운영시책을 추진
하는 것에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부두운영회사제 운영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단 한번 개최하면서도 하역회사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업계와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운영안을 만들어 실시
하는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단일운영법인 설립이 계수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하역회사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식의 정책발상은 하역업계의 현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역 하역회사들의 경우 부채비율이 400~500
%에 달하고 있어 자본력이 미흡한데다 단일운영법인 설립으로 대량감원도
예상돼 파생되는 문제점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책집행에 있어 업계 의견 무시 주장

하역업계는 부두운영회사제 실시 정책에 따라 약 1년여동안 부두운영회사제
운영을 별다른 문제없이 잘 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부두운영회사제를 겨우 1년여 남짓 운영하고 나서 해양부는
각 부두별로 향후 1년이내에 단일운영 법인 설립 조건으로 1년간 가계약 연
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은근히 꼬집고 있다.
그동안의 부두운영회사제 정책을 살펴볼 때 잦은 정책의 변경과 일관성없는
정책의 추진으로 부두운영회사들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물류비 절감·경쟁
력 제고와 더불어 단일 운영체제를 우한 전산시스템의 개선 등 제반 항만하
역 장비투자·경영개선을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을 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
하고 현실은 기업의 장래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투자 방향등이 갈팡질팡,
의사결절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측은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최근 TOC추진 지침을 보면 향후 1년이내에 단일법인설립을 요
구하고 있다. 이는 97년 1월 부두운영회사 부두 가계약시 가계약 기간동안
의 운영실적과 기계화 추진 성과등을 심사평가해 3년간의 본계약을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은 계약 당시의 경영환경과 지금의 경영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기계화 추진과 운영실적 평가등은 현실을 감안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가계약 당시의 정부 약속이 지켜져야만
이 본계약 3년동안에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각 부두운영회사별 단일운
영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97년 12월 항
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항만하역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점진적인 인수·합병(M&A)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장기
적으로 볼 때 TOC 부두별 단일운영 법인체제가 촉진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물류서비스는 DOOR TO DOOR서비스체제로서 항만하역 뿐아니라 육상
운송, 해상운송, 보관(사이로, 냉동창고, 보세창고, CY, CFS) 등 다양한 형
태의 종합 물류 패키지 서비스로 이루어지므로 부두운영회사 부두법인의 항
만터미널 서비스로는 사실상 DOOR TO DOOR 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하주에게
는 일관된 물류서비스 제공이 불가, 부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량감원사태 소지 커

지난 96년 11월 29일 노·사·정 합의시 약속한 노무 공급체계가 전혀 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TOC부두 단일법인 설립은 경쟁력 제고에 도움
이 되지 못하므로 노무 공급체계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일 법인 설립
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도 노무 공급체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운영법인 설립은 기존 하역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업권 박탈로써 그
동안 하역시설 투자비 및 IMF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이 불가한 실정이며 기존의 하역사는 부도, 도산으
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수출입 무역의 최첨병인 항만하역업의 혼란으로 이어
져 항만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각 부두운영회사 부두별 단일운영 법인설립시 선하주의 하역업체 선택권이
축소됨으로 독과점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 선하주의 불만 제기가 예상되며
아울러 자연스런 시장 요율 체계가 무시되고 담합에 의한 요율체계가 이루
어질 소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등이 따르므로 거듭되는
정책의 변화로 실책이 악순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 운영법인 설립시 기존 TOC하역사들은 사실상 영업의 폐업으로 이어지
게 돼 소속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발생과 아
울러 일시에 퇴직금 부담을 지게 됨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중 자금이 경색돼
있는 와중에 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
준법 위반과 대량실업등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케 된다고
밝혔다. 기존 TOC하역사들이 출자한 형태의 단일운영법인 설립시에는 법인
세 및 배당금에 대한 2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납세의 부담이 과중하며 아울
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벌률”에 의거 일부 회사들은 신설 법
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받으므로 인해 신설법인 출자에 문제가 상존하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TOC부두 단일운영법인 설립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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