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8 16:25

부산항, 美행 '컨' 全數검색 내달 도입

SFI 시범사업 허치슨터미널서 시행
우리나라가 부산항 허치슨 터미널에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핵·방사능물질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영상검색기를 설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화물안보구상(SFI)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항 감만부두

18일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SFI 시범사업을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 검색장비가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정성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에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FI 시범사업을 위해 관세청 및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등 5개 부처와 한국허치슨터미널을 중심으로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T는 지난해 8월 이미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국 사우샘프턴항을 방문, 장비운영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사우샘프턴항이 쓰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검색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해왔다.

검색장비는 지난 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가 미국 정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으로 SFI 프로그램은 부산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SFI는 미국이 지난 2006년 10월13일 발효한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근거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미국행 화물을 100% 사전 검사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영국 사우샘프턴, 파키스탄 콰심, 온두라스 푸에르토코르테즈, 홍콩항 등 4개항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산항을 비롯해 싱가포르, 오만 살라라항 등은 시범운영을 준비중이다. 지난 2002년 도입한 CSI(컨테이너안전협정)가 '위험화물'만을 타깃으로 사람이 검색하는 시스템이라면 SFI는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기계로 검색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미국내 불법적인 핵ㆍ방사능 물질 반입을 사전 차단해 테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이행법’에 따라 오는 201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세계 모든 항만에서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후 SFI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 현지에서 통관지연이나 통관불허의 제재를 받게 돼 물류비 증가 및 납기지연에 따른 클레임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SFI 시범사업이 부산항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물류차질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방사능 피폭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열린 SFI 설명회에서 업계는 화물 사전검색 도입으로 부산항의 심각한 체화현상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허치슨터미널에서 처리한 미국행 화물은 부산항 전체의 30%에 가량인 30만TEU 정도다.

또 화물연대 소속 트럭기사들은 자신들이 화물영상검색기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는 당사자들임에도 SFI 시범운영 및 화물영상검색기 안전성검사에서 배제된 점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SFI 시범운영사업이 진행될 허치슨터미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업계의 물류지체 우려를 일축했다. SFI 화물영상검색기는 화물외관 및 화물의 방사능만 측정해 1시간당 컨테이너 150개를 검색할 수 있는 반면 부산항 허치슨터미널의 경우 현재 1시간당 6개의 컨테이너만이 미국행 화물이어서 물류차질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화물연대의 피폭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실시 예정인 화물영상검색기 현장검증에 화물연대가 참여해 공동검증토록 하고 항만터미널, 운수사업자, 하주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절차도 거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검색기 운영주체가 부주의해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의 경우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장비 오작동에 의한 경우 제조업자책임법에 따라 검색기 제조업자가 ▲화물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민법에 따라 하주가 각각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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