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0 00:00

[ 오는 5월1일부터 국적·대리점사 외상 일체거절 ]

한국시장 운임바닥세·해운상관행 후진성 개선 화급

국적외항선사와 선박대리점사들은 해운관행의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오는 5월 1일부터 일체 외상운임거래를 않기로 결의했다. 항로안
정화와 해운관행 선진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박대리점사와 국적 3사인 현
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 대표 등 모두 13개사 사장단은 지난 3월 13일
회합을 갖고 운임현금징수 및 수입화물인도절차의 세부사항을 적극 추진키
로 결의한 것이다. 우리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결의내용들
이 지켜질지 스폿라이트를 받고 있다.

해운업계 단결 지켜봐야

한편 선박대리점사 회장단은 최근 명예퇴직자들이 해운부대업체에 마구 진
출해 노하우없이 운임 덤핑으로 시장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계
부처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시
협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M&A등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근 한국시장의 운임이 너무 바닥세인데다 해운관행마저 후진성
을 면치못하고 있어 외국선주들이 한국기항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한국
할당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의 해결을
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 외국선사들은 한국기항을 재고하고 있으며 시랜드는 4월중순부터
중동항로 투입선대를 북미항로로 확대하면서 부산기항을 포기하고 카오슝
에서 환적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트랜짓타임등에선 종전과 다름이
없닥도 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나 국내하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될 소
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4월부터 광양항을 기항할 것으로 보이는 선사들의 경우 항운노조의 상
용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배후시설등의 완비와 함께 최대의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D/O징구제가 폐지된지도 27년여가 됐지만 이로인한 해운업계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이 문제를 놓고 관세청과 수차 협의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해운업계측이 물러서야 하는 처지였다. D/O징구제의 부활은 현실상으
로 불가할 것으로 보여 우선적으로 수입화물의 관리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으
로 창고배정권을 하주가 아닌 선사측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하증권원본소지자인 은행측과 선사들간의 손해배상 송사건이 현재 7건정
도가 있고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화물 관리체제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은행 구좌 압류키도

일부선사들은 은행측이 거래구촤를 압류하는 등 곤혹을 치르기도 해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정기선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회의를 열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는 모든 운임은 현금으로 징수해야 하나 종
합상사와 대형화주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하주에 한해선 당분간 월 2회 정
도 징수키로 하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매월 1일~15일 발생분은 당월 30일까지 입금하고 16~30일 발생분은
익월 15일까지 입금토록 했다. 단 운임은 미달러로 입금토록 하며 원화 입
금시는 입금 당일 전산환매환율을 적용하고 프레이트 포워더의 경우는 선적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운임입금과 동시에 선하증권을 발급받도록하며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증보험을 담보토록 하고 있다.
선사의 운임징수 권한과 하주의 운임지불 의무의 실천을 확실히 하고 대리
점사의 경우 부도시 프린시펄과 에이전트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국적
선사 및 대리점선사는 리스크방지 차원에서 선사와 해당하주간 크레디트 어
그리먼트를 작성 각각 보돤토록 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프린시펄로부터 운임부도에 따른 변상요구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고 국적선사는 소액주주대표 소송건에서 리스크를 극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외상하주별 메이저 캐리어는 해당하
주에 대한 시행내용을 월 1회 점검하여 협회사무국으로 통보하고 협회사무
국에선 총괄한 후 문제점에 대해선 정기선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대
응책을 강구케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3월 13일
국적 3사 부사장과 대리점협회 대표선사 14개 사장단 모임을 개최하여 적극
추진을 위해 결이한 것이다. 한편 D/O없이 화물을 반출하는 창고업자에 대
한 대책으론 D/O없이 화물을 반출하는 선례가 있는 창고의 경우에는 수하주
가 그곳을 배정 요청하더라도 선사에서 지정한 창고로 배정지시하며 화물을
창고에 입고하기전에 선사에서 수하주를 통해 관계된 선하증권원본이나 은
행 L/G를 확인한 후 창고에 반일을 지시하는 한편 창고입고화물에 대해선
선사에서 선하증권원본과 함께 수입면장을 수하주로부터 받아 확인후에 D/O
를 발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입화물의 경우 하주가 선사에게 보세창고 배정요청시 선하증권
및 운임징구를 요청한 후 이를 거절시 선사가 요망하는 창고로 이고했을 때
법적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회고문 변호사에게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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