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4 12:27
[ 육운업계·화주 컨테이너 운임 인상 공방 치열 ]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21일자로 현행 컨테이너 운임을 15.7% 인상키로 잠정
확정했다.
최근 건교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업계의 컨테이너
운임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와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운송업계 측에 따르면 현행 컨테이너 요금은 96년 11월 조정신고된 운임으
로 당시는 종전대비 8.26%를 인상 한 바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송업체의
직접원가인 유류대가 181.1%나 대폭 상승됨에 따라 96년 신고운임 대비 28.
3%의 운임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운송업계는 수출입물류비를
최소화하고, 원가상승분을 보존하는 선에서 15.7%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운임인상조치에 대해 무역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 2월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컨테이너 육상운송료가 최근의
환율상승에 다라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경유가 인상보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특히 이번 인상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98년도에 약 1천5백억원의 내륙
운송료를 추가부담하게 될뿐만아니라 컨테이너처리비용 등 여타 물류요금을
연쇄적으로 인상시켜 금융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채
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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