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7 10:50

中, 내년 8월 반독점법 시행 들어가

경쟁억제, 배척하는 행위 통제
중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중국은 내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을 정식 시행한다. 지난 8월말 개최된 제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차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됐다. 반독점법은 오는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반독점법의 통과로 중국시장에서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향후 중국기업을 인수하려는 외자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경쟁규칙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거시조정 정책을 개선하고 통일, 개방, 경쟁, 유기적인 특징을 구비한 시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경영자가 공정한 경쟁과 자발적인 연합, 법에 의거한 집중력의 강화, 경영규모의 확대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 배척하는 행위는 통제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명맥 혹은 국가안전과 관련된 업종, 법에 의거해 실행되고 있는 전문경영업종 혹은 전매업종에 대해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행위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법에 의거한 관리감독과 거시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기술진보를 촉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독점법은 경영자의 독점협의 체결, 경영자의 시장 지배지위 남용, 시장 경쟁효과를 제한 혹은 억제하는 경영자 집중현상 등을 독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점에 해당되는 3가지 행위를 보면 우선 독점협의는 경쟁을 억제 혹은 배척하는 협의, 기타 담합행위 등을 의미한다.

시장 지배지위는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 상품가격과 수량 혹은 기타 교역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다른 경영자의 관련시장 진입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위를 보유한 경우다.

경영자 집중은 경영자 합병, 경영자가 지분 혹은 자산 획득의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경우 그리고 경영자가 계약 등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의 통제권 혹은 다른 경영자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한편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자가 경내기업의 인수합병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경영자 집중에 해당될 경우 또는 국가 안전과 관련된 경우, 본 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경영자 집중에 대한 심사절차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가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안전 혹은 사회공익에 저해되는 외상투자 항목은 투자를 금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투자가가 경내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중점산업과 관련된 경우 국가 경제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혹은 외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유명상표 또는 전통 브랜드를 보유한 경내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양도받는 경우 등은 모두 반드시 상무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해 반독점 업무에 대한 조직과 조화, 지도 임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관련 경쟁정책의 연구와 제정, 시장의 총체적인 경쟁현황에 대한 평가와 평가내용의 발표, 반독점 지도방침의 제정과 발표, 반독점 행정집행에 대한 협력 업무 그리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책 등 5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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