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31 13:03

"해운산업 외화대출 용도제한 철폐해야"

선주협회, 한국은행에 건의..해운산업 환-리스크에 직접 노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화대출 용도제한”조치와 관련, 모든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기업이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돼 해운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 철폐를 한국은행측에 강력히 건의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운기업은 선박금융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조선소에 지불한 다음 장기간(통상 10~20년내외) 분할 상환하고 있으며 모든 부채는 외화로 차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6년말 기준 해운기업의 외화부채는 147.8억달러(13조7,247억원)이며 1995년이후 매년 17억달러(1조5,879억원)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해운기업의 부채가 구성돼 있는 이유는 해운기업의 거래가 전세계적으로 달러화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만약 해운기업이 원화로 선박금융을 장기 차입할 경우 차입기간 내내 환율변동의 리스크에 노출돼 경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선사는 선박가격을 차입당시의 원화에 고정시켜 하지만 선사의 수입은 외화이므로 선사는 외화를 팔아서 원화로 상환해야 하며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매입한 선박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선사의 경영불안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해운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자본재 산업이며 해운기업의 부채는 10~20년, 최장 35년의 장기부채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부채의 환-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해운기업은 외화차입시 당해차입금이 투자될 선박의 수입, 투자금 회수기간, 거래화폐, 차입금 이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은행도 해운기업의 현금흐름, 수익구조, 거래형태(결제화폐) 등을 고려해 대출여부, 이자율 등을 결정한다.

따라서 해운기업의 환-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선사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 금융비용 증가는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해운기업이 환-리스크 헷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헷지비용 및 관리인력 등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생존경쟁에서 국내 해운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제선박등록제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톤세제도 등을 통해 해운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협은 아울러 국내조선소와 원화로 거래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내조선소와 선사간에는 달러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 지불함에 따른 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설령 조선소와 원화로 건조계약을 체결한다해도 선사는 은행으로부터 당해자금을 차입해 조선소에 지불한 다음 차입은행에 장기(통상 10~20년내외)로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선사는 여전히 환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국내선사와 국내은행간의 문제이지 선사와 조선소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또 국내선사와 경쟁관계인 외국선사들은 달러로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운기업들은 이번조치로 외국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내 조선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기업의 거래 안정성 훼손도 지적하고 있다. 해운기업은 자본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의 가격을 기준으로 화주와 장기계약을 맺는데, 이때 입찰운임의 결정요인은 선박가격이다.

즉, 선박가격이 확정돼야만 20년정도의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가스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제철 등과의 장기계약이 모두 이러한 선가의 확정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7년 1월 현재 장기계약 선박은 외항선사 전체 선복량 612척, 1천5백3만2278GT의 43%인 72척 6백58만2295GT에 달한다.

또 제조업과의 형평성 결여도 지적하고 있다. 해운기업의 기초자산인 선박은 제조업체의 설비와 전혀 차이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선 외화 대출을 허용하면서도 해운기업의 선박투자에 대해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본제도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주협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처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건의사유로 선주협회는 환-리스크 회피를 통한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운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국부유출 방지를 들었다. <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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