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8 17:49
對일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제출규제 완화
사본제출 가능...사후 원본제출
대일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일본 재무성과 협의한 결과 오는 14일부터 대일 수산물 12종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익일로 늦어져 수출물품과 함께 제출해 통관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본 관할세관에 증명서 사본을 먼저 제출해 통관토록하고 원본은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절차 등에 대해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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