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3 13:10
단상 높이 사고관련자 눈높이에 마춰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은 “권위적이고 딱딱하다”는 말이 걸맞지 않을 것 같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신평식)은 심판정 내 단상 높이를 30cm에서 10cm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은 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해 해양사고의 관계자들을 불러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에 대해 동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제도로 심판정내 단상의 높이는 권위와 엄숙함의 상징이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스스로 권위를 낮추어 심판과정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민원인으로서 겸허하게 대함으로써 따뜻한 심판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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