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3 12:27
[ 정책동향 2, 산지수협 물류기능 확대 절실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는 구랍 3일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전
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관행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구
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수산정책과 수산물 유통상의 제
반문제를 제시하며, 전문가들이 그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형식으로 진
행.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소비형태의 변화, 외식산업체 및 대형
할인소매점의 확산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산지수협 유
통기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운영체계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수입량에 대응한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공급 및 연근해
어업인 보호문제, 산지와 소비지간 유통통합과 활성화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지도매시장제도와 운영개선 문제 식품안전성 확보문제 등을 안건
으로 제기했다.
소매단계 이윤 과다 발생
수산물 총수요 중에서 국내의 소비수준은 소득증대에 따라 계속 증가했는데
현재는 일본수준에 접근하는 추세다. 수출수요는 1988년도 20억달러를 최
고로 현재는 15억~2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자 물가상승
율은 90년대비 48%가 증가했다. 전체상품 소비자물가는 42%가 증가했는데
그중 선어개가 53%, 염건어가 66%, 해조류가 3%로 상승했다.
총공급에 있어서 수입해서 공급하는 물량은 수입개방과 국내외 가격차이 그
리고 선호변화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생산량은 연근해 자원이 감소, 생
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양식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산물 생산지 물가상승율은 90년 대비 75% 증가하고 전체상품 생산자물가
는 20% 상승했는데 그중 선어개가 84%로 상승폭이 가장 높고 염건어가 뒤를
이어 78%, 해조류가 2% 상승, 어업경영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도 수산물유통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의 유통시장은 산지시설로 65개의 수협이 있고 2백14개의 위판장이
있다. 과거에는 산지위판장에 강제로 상장했는데 지난 97년 9월부터 자유판
매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지시설은 15개의 도매시장(24개 법인), 2개의 공판장, 집배시설 2개,
직매장 84개, 간이집하장 25개소 등이 있으며, 소비지는 보통 수탁과 상장,
경매가 원칙이지만 원양, 수산물은 예외로 자율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소매거래는 소매단계의 이윤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뿐 아니라 위생기
준과 법제도의 근거도 미비된 상태다.
수산물 물류비용 과다하게 발생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특성은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산부문은 불확실성이 커서 경영수지 예측이 곤란하고 자연의존도가
높아서 계획생산이 힘들고 계절성이 있어서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
다.
또 소비부문은 소규모 분산적인 성격 때문에 가격이 비탄력적이고 소량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품목별 특성에 따른 차이와 고급건강식품이라는 인식때문
에 소득탄력성이 높다.
수산물은 이런 생산과 소비패턴 때문에 유통부문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즉 부패변질로 시간·공간적 제약이 크고, 특수한 유통시설이 필요해 물류
비용이 높다. 또 저선도·미판매 손실을 감안해서 고가로 판매가 이루어지
고 생산특성 때문에 생산자가 유통에 참여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
니다. 뿐만 아나라 중도매·가공·저장·운송·유통인이 연계되어 있기 때
문에 유통단계의 참여자가 많고 다단계로 복잡한 유형이다. 이런 수산물의
가격은 산지위판장의 1차경매에서 형성되고 있다.
한편 수산물과 농산물이 같은 1차산업이라도 유통에서 차이가 크다.
생산부문, 산지시장부문, 소비지유통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산물과 농산물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생산부문에서 수산물은 자연조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생산이
불가능하고 무주물포획과 채취, 투기심리가 생산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
험을 감수해야 하며 소자본 최소인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농산물은 파종면적에 따른 계획생산으로 생산량 예측
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생산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한정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에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
징이 있다.
유통단계 거래제도 문제많아
산지시장에서 각 상품의 특성을 살펴보면 수산물은 유통형태가 다양하고 일
괄 유통체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뿐 아리라 공동출하가 거의 없으며 개별
상인출하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규격화가 부진하다. 또 품
목별로 특수유통시설이 필요하고 산지1차경매시, 상업자본이 본격적으로 개
입한다.
이에 반해 농산물은 유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유통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 또 공동출하가 어느정도 진전되어 생산자와 도매시장간에 직출하되고 포
장화·규격화가 양호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상온운반과 수송이 가능하기 때
문에 산지에서 상인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소비지시장에 있어서 수산물은 생산자가 거의 직접 출하하지 않고 소수거래
자만이 도매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상품특
성상 형식경매와 기록상장이 관행이다. 한편 농산물은 생산자와 수집상이
도매시장에 직출하하고 도매거래 출하자와 직접 입회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높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수산물의 경우 산지시장은 수협법
이 적용되고 소비지 도매시장은 농안법체제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지만 농산
물은 유통 전과정이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업계에서는 수산물 유통이 당면한 문제가 다양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 유통단계의 문제와 소비지 유통단계에서 거래제도와 관련
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산지 유통단계는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유통조성기능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산물의 특
성때문에 규격화·표준화·등급화가 미흡하다. 이와 함께 산지수협 조직의
경영마인드에 한계가 있고 생산 특성상(짓가림제, 출어준비 등) 생산자가
소비지에 직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소비지 유통단계에서 거래제도의 문제는 도매거래가 농안법과 관계없이
관행에 따른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소매체제의 유통이윤이 과다하고
동물성 식품으로서 축산물 위행처리법과 같은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 미비된 상태이다.
산지수협 유통활성화 개혁
이날 토의된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방안은 네가지.
▲산지수협의 유통활성화 개혁,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혁, ▲(가
칭)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설립, ▲수입 및 원양수산물 상장경매제 등이 그
것이다.
우선 산지수협의 유통활성화 개혁에 있어서 영세한 규모와 부족한 시설·장
비, 유통기능의 저조뿐 아니라 품질안전 및 표준·등급화 미비와 함께 낙
후된 유통정보기능 그리고 유통 환경변화에 대한 수협의 어업인 보호 역할
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이나 유통시설 자금지원을 품질안전·관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대형 수협위판장이 소비지 유통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유통정보체계 연구를 해양수산개발원 중장기 중
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두번째로 소비지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행에 따른 불법거래 만연, 법인의 유통기능 저조,
수산물 특성과 물류개념을 도외시한 시설 및 소매체제 뿐만 아니라 개방경
제 하에서 글로벌 유통에 대한 대응 체제 미비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 매매방법 개선과 법인의 수집·부대
업무에 대한 허용을 검토하고 수산부류 도매시장에 대한 기반시설과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며 소매체제 개선을 위한 수산물 전문점·생산자 직매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가칭) 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때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운용의 적자가 년간 2백40억원씩 누적되고 있으
며 수산물 정부수매 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용 체계가 미비되어 있고 수입개
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가격안정사업 기금지원 대상품목과 물량확대를 검토하고
수산부류 유통시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수산물 가
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원 확보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원양수산물 경매제 필요
네번째로 수입 및 원양수산물 상장경매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려할 부분은 수입과 원양수산물 유통의 무자료 거래로 지하경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수산물의 유사도매시장 거래와 무질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
며 정보장악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해서 투명성이 결
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입 및 원양어획물에 대한 경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대
형 수산물유통기구가 수입에 참여해서 질서있는 수입체제를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통한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15일 개최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심포지엄에서
나타난 의견과 각 이해집단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같이 제기되며, 이들 내
용과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전문연구기관에서 종합, 연구·검증 및 정
책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공청회 등을 거쳐 98년중에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향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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