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3 12:24

[ 물류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 ]

- 물류협, 물류 규제완화 대책 건의 -

최근 (사)한국물류협회는 물류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인력난에 직면한 물류업계의 구직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물류업계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는 한편 야적지 등을 활용하여 보관면
적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운전원, 하역인원 태부족

현재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연장공정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주요 산
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 업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부족이 심각
한 상태. 물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인력의 부족현황은 97년 3월말 현
재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요 운전원이 10만3천1백17명인데 반해 1만4
천5백87명이 부족한 형편이며, 정비사도 차량증가율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
고 있는 상황으로 1만6천명이 부족하다.
또한 화물터미널의 중계작업 인원도 노동강도가 심하고 야간작업을 해야 하
는 특성상 이직율이 27.8%나 되어 안정적인 화물중계작업이 곤란한 실정이
다.
또한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위수탁관
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사업자의 80%가 지입운영업체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직영화물운송업의 육성차원에서 운전원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
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및 여타 산업분야
에 활용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물류업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
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현행법령으로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73조
제1항의 관련내용을 신설추가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물류업의 분야로
는 일반구역, 전국, 특수화물운송업체 및 소화물일관수송업체, 중기(건설기
계등록) 사업체, 화물터미널사업체, 항만하역업체 등이다.

화물차 도심통행제한 풀어야

또한 그동안 업계의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는 화
물자동차의 도심권 통행제한 완화도 이번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재 서울의 경우 91년7월3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에 의해 1톤미만 차량은 07시∼10시, 1톤 이상 3.5톤 미만 차량은 07시∼10
시, 18시∼21시, 3.5톤 이상은 07시∼22시, 노선화물은 24시간 서울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대해 통행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진입규제로
인해 화물을 다수의 승합차로 분산수송하거나 퇴근시간대에 1.5톤 미만 차
량으로 분산수송하고 있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97년9월30일 현재 서울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백23만9천대이며, 이중 승용차는 1백67만7천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78.9%이며, 화물자동차는 32만1천대로서 14.4%밖에는 안된
다.
또한 화물자동차중에서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차량을 제외한 일반화물자동
차는 21만5천대이고, 도심권 통행에 제한이 없는 픽업형 소형차량 및 1톤
이하의 카고형 자동차는 16만4천대로 76.3%의 점유비를 나타내며, 나머지
통행제한 규제대상인 3톤 이하 12톤 이상 화물차는 5만1천대로 서울시 자동
차등록차량중 불과 2.2%밖에는 안된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전국제조업체의 51%가 집중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산업
지역으로서 이러한 통행제한으로 인해 적기수송이 불가능하고 심야운행 등
을 인한 물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3.5톤 미만 미만 차량의 경우 현행 통행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3.5
톤 이상 차량은 07시∼10시, 18시∼21시로 통행을 제한해야 마땅하다는 것
이다.

소화물차 도심 주정차 허용해야

물류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통행제한뿐이 아니다.
현재 내무부와 경찰청은 자동차운수사업,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화물일관수
송용 차량의 주정차를 위법으로 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화물운송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8조,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관
련법규에 의해 주정차 위반사항으로 단속원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
번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운전기사에 대한 벌점부
여로 이직율 및 신규채용이 힘들고 과다한 범칙금 납부로 인해 회사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서 오전 6시부터 저녁9시까지 실시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로 인해
도로변에 위치한 소매점에 대한 집배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거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
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차의 하역주차구간 설치를 확대하고, 소화물
일관수송 집배송차량에 대해 단시간(10분 이내) 동안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조항에 예외조항
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집하·배송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차
를 허용하거나 운전자 벌점면제 등 탄력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도 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건의사항이다.
현재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료는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같은 크기의 고속버스보다 약 1.7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고 있어 물류비의
증감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는 본래 화물수송이 주목적
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의 주범으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과다 책정한 것.

고속도로통행료 화물차만 불리

그러나 물류수송을 주임무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필연적인
것이며, 고속도로 통행차량을 분석한 결과도 전국화물차 등록기준으로 볼
때 13.1% 수준으로 미미하며, 더구나 통행료가 가장 비싼 4종과 5종의 10톤
이상 화물차는 전국화물자동차 등록대수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현재 4,5종인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4종으로 통합하
고 통행료를 3종의 1백5% 수준인 1만5천8백원으로 인하조정할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의 경우 통행요금의 20%할인을 건의했다.
한편 물류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적용
되는 법인의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도 이번 건의에 포
함됐다.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의하면 하치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유휴토지)
에 포함된다. 그러나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년
도 및 직전 2개 사업년도중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
배를 초과하는 토지(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각 지급이자를 사업년도의 소
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운수·보관·하역업체의 하치장·야적장은 수출입 및
국내유통화물을 보관, 운송하는데 필수적인 업무용 토지로 현행 토지초과
이득세법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에는 담장구축, 대형중장비
진입 및 회전반경과 상하차작업 등 하치장내 화물의 처리 등에 필요한 면
적을 감안할 경우 절대소요면적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조정하여 하치장용
토지의 면적을 당해 사업년도 및 직전 2개사업년도중 제품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 최대면적의 최소 2배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

물류용 가설건축물 규제 풀어야

이번 건의안의 내용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이다. 현재 업계는 기업재고의 증가로 보다 넓은 보관면적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값싸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텐트창고
가 개발되었으나 건축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으로 창고시설로 설치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건설교통부는 녹지역내 창고 건축제한을 완화했으나 인천 남동구의
경우 97년4월16일부로 가설건축물중 창고에 한하여 전면규제하여 신축을 불
허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건설교통부는 공장구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신고절
차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공장내 가설건축물을 99년까지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번 건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조립식 대형 텐트창고를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관련항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과 구분하여 물류창고용 가설건축물을 ‘
안전설계에 의해 조립식 구조로 된 물류창고용 가설건축물로 지게차와 화물
자동차 등이 화물을 탑재한 상태로 자유로이 출입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된 것’으로 신설추가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 적용하여
물류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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