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18:35

KL-Net, 금융사고 관련 항소심 잇달아 승소

KL-Net, 금융사고 관련 항소심 잇달아 승소

연이은 항소심 승소로 남은 4건의 항소심도 승소 가능성 높아져
가지급금 회수로 상당한 특별이익 발생

케이엘넷(KL-Net, 대표이사:박정천)은 지난 2월 9일 선고된 대영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00% 패소했던 1심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승소한 것이라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L-Net은 1심 판결결과 가지급했던 1,318백만원 중 약 1,065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KL-Net은 지난 2004년 1월 경 발생한 6건의 금융사고와 관련, 1심 판결결과 이미 110억원을 대지급하고, 동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음에 따라 위의 회수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KL-Net은 지난 1월 7일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70% 승소해 약 11억원을 회수하게 됨에 따라 두 건의 항소심 승소로 총 21억여 원을 회수하게 돼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두 건의 항소심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4건의 항소심에도 승소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KL-Net은 올해 상당한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L-Net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탁홍만과 정완수 등이 박동준과 결탁하여 뷰텍 발행의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피고의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표 중 피고 명의 부분 및 배서확인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추정은 번복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들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보증부분이 위조됐음을 인정하고 KL-Net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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