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3 18:55
광양항 입출항 사용료등 17개 감면사항 1년 연장
해양부, 1월 1일부 시행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06년 기한이 만료된 광양항 입출항 사용료 등 17개 감면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토록 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월 단위로 납부토록 해 업무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케 했다.
또 현재 항만공사에서 징수하는 부산항, 인천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를 1,600원으로 인상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산항 신규부두 사용료를 감면해 신설부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천항 갑문사정에 기인한 사용료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 인천항 갑문통과 선박의 사용료 감면을 신설했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입항횟수 증가율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감면하는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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