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3 14:08
대전시, 작년 4분기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대전시는 작년 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신청을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유류사용분으로 지급단가는 ℓ당 경유 283.11원, LPG 186.50원으로 톤급별 월간 유류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비롯해 주유시 발급받는 신용카드 및 국세청 인증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주유소 발행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 교통관계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신청기간중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되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