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8 11:32
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1년에 걸쳐 전면 교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체사업은 지난 2004년 이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운행차량을 적발해 화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번호판 교체사업은 관할 시.군.구 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며 교체 대상자는 관할자치단체 화물담당부서에서 교체 대상 확인증을 교부받은 후 기존 번호판을 변경된 번호판으로 교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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