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9 09:25
周旋協會건의로 비상주업체 대상
현재 김포공항내 월정주차권을 공항사무실 입주업체에 한해 발급하고 있어
입주를 하지 못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공항출입에 상당한 애로가 해결됐
다.
최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측은 공항공단측에 관련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포공항의 시설부족으로 공항사무실에 입주하지 못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1일 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화물차량의 공항출입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과다한 주차비 부담으로 하주서비스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측이 최근 공단측에 건의해 복합운송주선
업체의 화물차량에 대해서 월정주차권을 발급토록 주차권 발급제도를 개선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포공항 비상주업체로서 화물차량에 대한 월정주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복합운송업체는 관련서류를 구비, 한국공항공단측에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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