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09:50
인천시는 올 하반기(6~11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말 현재 인천 시내 일선 구.군에서 화물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이며 관할 구청,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무동력 차량이나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만공항물류과(☎ 032-440-3444)나 해당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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