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3 18:11
최근 들어 정기선 해운동맹의 폐지 등으로 해운회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선박 톤세 제도 폐지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독일 연방 감사원(Bundesrechnungshof)은 최근 톤세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독일 감사원은 2004년 회계기간 동안 톤세 제도로 인해 연방 수입이 12억 8,000만 달러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독일 KG 선박펀드에서 선박 1척만 보유하는 단일선박회사의 관리자에 대한 비과세 지위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독일선주협회(Verband Deutscher Reeder)는 독일 감사원의 톤세제 폐지에 대한 논리가 비현실적이며 톤세 제도 없이는 독일 국적선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박 톤세 폐지 문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노르웨이까지 불똥이 튀었다.
2001년에 노르웨이 재무성 장관을 지낸 칼 에릭 쉬호트-페터슨은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한 해운포럼에서 해운 산업에 부여되고 있는 각종 혜택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당시 톤 세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독일 등 기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여 경쟁 국가와 세제상 동등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도 노르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EC를 중심으로 EU가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틀에서 각국의 규범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회원국 간에 서로 다른 세제 혜택 등 해운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시장의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다른 산업과 달리 해운산업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제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하고, 공정한 룰을 해운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 또는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르웨이 전 재무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EC가 사실상 유럽연합 전체를 규율하는 경쟁법을 손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산업도 최근 EC와의 해운동맹 논쟁에서 사실상 해운산업이 국가 보호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선진국들이 도입한 톤 세제, 선박투자회사, 국제선박등록법 등 각종의 해운산업 육성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육성책에 대한 해운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산업에 있어서처럼 유럽의 선진국들이 정부 주도의 각종 지원에 대해서 그 시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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