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6 16:17
폐유 무단투기 한국선박 선원, 美서 유죄 인정
유류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에 대해 한국 해운회사가 유죄를 인정한데 이어 해당 선박의 기관장과 2등 기관사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서울 소재 썬에이스해운이 벌금 40만달러와 환경단체 기부금 10만달러를 내기로 했고 기관장 오모씨와 2등 기관사 왕모씨도 유류 기록부를 조작하고 해안경비대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씨의 경우 최고 5년, 왕씨의 경우 최고 6년의 징역형을 받고 각각 25만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됐지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일이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 AP=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