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0 09:03
울산시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불법 화물운송 및 주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업체간의 불법 화물운송 주선 및 위탁 행위,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나 허가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업체, 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를 우선 단속대상으로 하며,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 울산=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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