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22 10:56
환차손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난 가중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안과 관련, 항만시
설사용료가 현행요율보다 최고 20.6%가 인상되자 국내 외항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금 우리경제는 국
제통화기금 경제체제 진입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고 국내
외항해운업계의 경우도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폭등으로 올해 환차
손이 약 3조원에 달해 대부분의 선사들이 자본을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애 있다며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항만시
설사용료 체계개편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화물입항료 대납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화물입항료는 원칙적으로 하주가 부담해야 하고 국
가에서 하주에게 직접 부과·징수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사업자
가 이를 대납함으로써 이에따른 업무량 증가는 물론 하주의 도산 등으로 대
납한 화물입항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외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가 직접 하주에게 화물입항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도록 관
련규정의 개정으로 건으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자용차전용선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제총톤수에 의해
부과토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선박의 경우 국제총톤수와 국내총톤수
간에 약 5%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전용선은 국제총톤수가 국내총톤수
또는 구총톤수의 약 2배에 달해 항비부담액도 2배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시 국제총톤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
로써 선종간 형평성ㅇ르 상실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전용선에 대해서는 국제
총톤수의 50%만 적용토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