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 11:0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연안화물선업체의 경영개선 및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3분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4천만원을 보조금 신청사에 한해 이달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지난 2002년 경제장관 회의 시 지급방침이 결정되어 선박운항용 유류 중 경유 등 교통세 과세유류에 대한 인상된 유류세액 전액을 연안화물선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청은 올해에도 4억1천만원의 보조비 예산을 배정받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유조선사, 모래채취선사, 항만건설공사 기자재 운반선사 등 내항화물운송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결정한 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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