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2 10:27

[ 물류산업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통산부, 물류산업 차별적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통상산업부는 「무역외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낙후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전문가를 초청,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11월 28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했다
.
물류는 생산, 판매, 소비활동을 매개하는 경제의 혈관으로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외국화물의 유치를 위해선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서비스의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외수지 적자 축소 대책

통산부는 운송·보관·하역 등 기반시설의 부족,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저해
하는 각종 규제 및 기업의 물류관리체제의 비효율 등 제조부문에 비해 경쟁
력이 떨어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류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의 완화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제도상 물류부문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제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수
행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왔고 화물부문은 여객부문에 비해 정책
의 우선순위상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물류부문은 설립, 인력, 영업해위, 세제·
금융 등에서 제조업 및 여객운송업에 비해 28개 분야의 차별적인 규제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해 재경원, 건교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정부의 물류관련 규제완화, 기업의 입장에
서는 물류전문기업에 물류활동을 위탁하는 외주물류(제 3자 물류 혹은 계약
물류)를 통한 물류공동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분담률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항만의 비효율성, 연계수송
체계 미비 등 물류체계가 비효율적이다.
SOC시설의 부족, 각종 행정규제 상존, 기업의 물류관리체 낙후와 비효율 등
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대비 16.5%, 기업의 매출액대비 물류비도 14.3
%로 외국에 비해 2~3배나 높은 실정이다.
물류산업은 서비스업종이므로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
업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직까지 각종 지원제도에서 차
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물류업 제조업과 동일시 가능

물류산업은 단순히 산출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비스업종으로 분류
되지만 물류서비스의 역할과 파급효과에 근거할 경우 제조업과 동일시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산업은 제조업의 조달, 제조, 판매 등의 주요 생산활동을 연계하는 역
할을 하므로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한편 각 물류시설범위의 다양화와 관련, 각 개별법에서 점하고 있는 물류시
설의 범위가 다양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화물유통촉진법은 화물터미널, 창고(시행령 제2조에서 제외된 물류시설까지
포함)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를 포괄하고
있다.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범위 조정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기본법에선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광업의 경우 3백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2백인이하, 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물운송업을 제외한 운수관련서비스업에 속하는 물류업종은 일반서비스업
에대한 중소기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물류업종간 편차가 심한 것도 업종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해 종합물
류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산업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운송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제조업 수준인 3백인이하로 화물운수관련서
비스업의 경우는 50인이하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조를 개정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별조치법 제 14조에선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매입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물류시설은 특례의 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

따라서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도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다.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와 관련, 창고시설 등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밀ㅊ 설비의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수도권에선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고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선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증설하고 기존공장건축물면적의 100% 범위안에서
의 증설, 증설면적이 3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수질환경보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백㎟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물류업체가 제조업체와 동일한 공장시설구역에 있을 경우 공동물류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공장설립유도지역에도 물류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조치법 제 7조에선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물류업체가 공장지역에 인
접해 있을 때 공통으로 얻게 되는 이점과 이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할 때 제조업 혹은 공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이 물류산업 및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허용되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특별조치법 제 26조에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대한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
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은 동법 제 2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자격은 있으나 조경의무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선 창고 및 하역 면적ㅇ르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경면적의 확보는 물류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경의무 면제대상을 물류시설용지 까지 포
함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조경의무 면제대상 물류시설용지까지

이와함께 공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물류시설의 경우 공용화물터미널용지, 집생송단지에 한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액를 적
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유치가 곤란해 제조업과 물류업
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물류시설에 대한 부지를 공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
주차의무 확보의무와 관련해선 운수·창고시설의 주차면적을 비교적 많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전시시설이나 방송·통신과 동일하게 150㎡ 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30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시설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이 주차수요를 유발하지만 대개 화물의 상하역을 위해 대기중인 화
물자동차로 인한 주차 수요이므로 오히려 작업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주
차수요를 감소시킬 뿐만아니라 물류비 감소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물차의 작업공간 확보가 더 시급한 물류시설의 경우 주차장 설치면적을
공장시설과 같은 수준인 300㎡당 1대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 및 제조업에는 산업용의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물
류시설은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용 전력요금이 산업용 전력요
금보다 약 1.6배 고가라는 것이다. 물류산업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물
류산업의 경쟁력ㅇ르 저해할 뿐아니라 결과적으론 제조업과 유통업 등 관련
업종의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냉
장, 냉동창고의 경우와 화물자동분류기 등 대규모의 무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력요금으로 물류비의 상당부분ㅇ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물류시설 전체 혹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냉동, 냉장창고에 한해
산업용전력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물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야간근
무나 시간제 근무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3D업종으로 인식돼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무류센터의 입지조건이 도심지 외곽에 위치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제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무류산업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한 이르고 있으나
제조업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산업
의 인력난은 점점 더 가중돼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물류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RIYAD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Sana 10/29 12/02 FARMKO GLS
    Wan Hai 317 10/30 12/02 Wan hai
    Esl Sana 10/31 11/24 PIL Korea
  • BUSAN NOVOROSSIYS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Master 10/23 12/19 Always Blue Sea & Air
    Hao Hai Ji Yun 10/23 12/26 Always Blue Sea & Air
    Hmm Harmony 10/27 12/26 Always Blue Sea & Air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Orfeo 10/22 11/14 CMA CGM Korea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Orfeo 10/22 11/14 CMA CGM Korea
    Cma Cgm Endurance 10/29 11/21 CMA CGM Korea
    Apl Charleston 11/05 11/28 CMA CGM Korea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mm Peridot 10/25 11/06 HMM
    Ym Movement 10/25 11/11 HMM
    Msc Palak 10/29 11/10 MSC Korea
출발항
도착항

많이 본 기사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