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4 16:24
관세청은 4일 배추, 당면, 냉동조기 등 25개 농수산물을 '품명.규격 표준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품명.규격 표준화란 수입업자가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기재토록 함으로써 저가 수입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표준화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냉동상태의 아귀, 명태, 조기, 꽁치, 민어, 새우살 등과 쪽파, 양배추 등 모두 25개 농수산물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율이 100%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 하반기에는 27개, 2006년 상반기에는 28개 품목을 각각 표준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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