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8 17:26
관세청은 올해들어 '관세 불복 심사청구' 처리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9일이 단축됐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말까지 '심사청구' 처리 기간은 185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4일에 비해 평균 109일이 단축됐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48일로 전년의 100일에 비해 52일이 줄어들었다.
관세청은 "관세 불복 관련 처리 절차가 짧아진 것은 불복청구 발생 전단계인 추징단계에서 소급과세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추징결정전관세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성화한데다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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