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8 13:22
선주협회가 지난 5월 건의했던 국내에서 경락된 외국선박을 비롯 해난구조
선, 소방선, 오염방제선등에 대한 중고선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8월1일 수출입별도 공고를 개정고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
는데 주요내용은 국내선원임금 및 항비등의 체불로 압류되어 민사소송법에
의해 내국인에게 경락된 외국중고선선박에 대해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수입이 규제됐던 소방선, 해난구조선, 공작선, 오염방제선에 대
해서도 도입 규제를 완화했고 입초국으로부터 수입가능한 중고선에 공해조
업 편의국적어선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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