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6 13:31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의 발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한국해양오염방
제조합 이사장에 중앙해난심판원장(1급상당)을 지낸 이차환(李且煥) 원장의
취임을 13일자로 승인했다.
이차환 이사장은 해양관련분야에 정통한 관료출신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기획단장으로 임명돼 방제조합 설립을 진두지휘
해 왔으며 특히 공직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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