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7 17:27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해충방제를 위한 소독관리를 강화하고 검역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지난달 30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시하는 한편 열처리시설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열처리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소독처리업을 그만둘 경우에는 발급받은 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를 첨부해 폐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소독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밖에 소독처리마크신고증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4일로 단축,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국립식물검역소는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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