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8 14:25

건교부, '국제항공노선 배분 새기준 마련'

건교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마련
"주 6회 이상 노선 복수취항 허용"


국제 항공노선 배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항공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새로운 항공 운수권 배분 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주 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한 노선에 대해서는 단수제 노선이 아닌 이상 복수 취항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원칙에서는 복수취항 허용 요건이 '시장 규모가 성숙해 항공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애매하게 규정돼 논란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또한 한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던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배분 대상 운수권 중 선 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 취항 항공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복수 취항이 이뤄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도 증편이 이뤄지는 경우 후 취항사 운수권이 선 취항사 운수권의 절반 수준이 될 때까지 우선 배분한 후 남은 운수권은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즉 A노선에 a항공사가 10회 운항하고 있었는데 b항공사가 취항하면서 8회가 증편된 경우, a항공사의 운항횟수의 절반인 5회를 b 항공사가 우선 취득한 후 나머지 3회는 a, b항공사가 1회씩 나눠가지고 남은 1회는 적정배분하게 된다.

또 B노선에 a, b항공사가 각각 주 10회, 주 2회 운항하고 있었는데 5회가 증편된다면 b항공사는 일단 a항공사의 운항횟수인 10회의 절반인 5회까지 늘리고, 남은 2회는 a, b항공사가 각각 1회씩 나눠갖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규모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한다는 원칙은 삭제됐다.

항공협정상 단수제로 돼 있어 한개의 항공사만 취항할 수밖에 없는 노선과 항공협정상 복수제로 돼 있지만 운항 횟수가 6회 미만으로 한개의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점수와 항공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기존 원칙은 장거리는 대한항공, 단거리는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다는 애매한 규정 때문에 노선 배분 때마다 양 항공사간 시비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

또한 노선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배분 이후 1년 이내에 취항하지 않는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고,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회수해 상대 항공사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취항 이후 회수 규정이 뚜렷하게 없었지만 이번에 운수권 배분 이후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노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 항공시장의 자유화 추세를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수권 배분 정책방향이 마련됨에 따라 항공사간 노선 배분을 둘러싼 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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