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1 10:46

[ 화물자동차 운임·요금 신고제 폐지해야 ]

12일 교통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서 지적

교통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물류·운수분야 규
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교통개
발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일 수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으로 사회로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연구실 신동선 책임연구언의 주제발표가 있표가 있었고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박시룡 매일경제 논설위원,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우 한국무
역협회 하주사무국장, 전귀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정
종석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리고 하동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지명토론에 나섰다.

업종구분 단순화

이날 주 안건으로 거론된 화물자동차 운송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업종세분화에 따라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2개업종 이
상의 면허·등록이 불가피하고 운행거리, 차량크기에 따른 업종구분은 경쟁
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일반구역화물과 전국화물운송은 본질적인 차
이가 없음에도 구부된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복잡한 등록기준은 시장진입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해 화물자동차운송시
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운임신고는 정해진 원가계산기관이 작성한 원
계산서, 운임요금표 등을 당국이 신고 수리함으로써 이루어져 사실상 인가
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운임은 현실적으로는 화
주와 차주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운임과 신고운암간의 격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지입제의 제도권 수용을 담은 사업관리의 위탁제도는 면허제도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검사장소, 방법, 항목, 주기가 거의 같은 검사제도와 정기점검제도의 2
원화로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사업자는 신규등록을 한 날로
부터 점검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차량의 운행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종구분의 단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 첫번
째 대안으론 일반화물운송사업은 차급 및 혼적화물운송, 연계화물운송사업
은 화물터미널, 영업소를 이용한 연계운송, 특정화물운송업은 물류환경변화
에 따른 물류자회사와 장기계약물량취급업자를 위한 특정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을 독립업종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면허제 등록제 전환

두번째 대안으론 용달화물운송사업은 현행과 같고, 개별화물운송사업은 개
별운송사업자를 위한 업종신설 그리고 일반화물운송사업은 구역, 노선, 특
수화물운송사업의 통합업종으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시장진입제한을 완화하며 등록기준설정
을 현실화하는 한편 업종별 보유차량 규모에 대한 제한을 재겸토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개별등록을 소형차량에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운
송서비스에 있어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업종별 보유차량
의 크기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다
는 지적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 폐지로 자율화를 유도, 시장진입
이 원활하고 시장내 경쟁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운송, 소화물 일관수송과 이사화물수송에 대한 참고운임제의 도입
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화물운임결정 자율화정착과 초기단계의 독점폐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
, 화주 및 정부로 구성된 움임검토위원회에서 운임기준ㅇ르 정해 참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위탁관리제도 검토 필요

위탁관리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령상 폐지도 중요하지만 위탁관리가 필요없는 시장진입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며 개발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계약운송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또 최고속도제한기를 대형 덤프 및 카고 트럭에도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한편 철도운송분야 규제 문제점으론 내부보조 및 외부보조의 불명확성을 꼬
집고 있다. 철도경영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요인이 기업경영측면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공부문보조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경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결여로 비효율성 발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운임조정과정이 다단계로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될 수 없고
대량, 장거리 철도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체계가 일률적인 거리비례제이기
때문에 철도운송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운임조정과정의 단축과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단거리
수송화물의 형평성을 위해 거리체감제 등 탄력운임을 적용하고 화물의 적재
톤에 따른 요금의 차등적용, 시기별 물량수요에 따른 요금의 차등적용 그릭
고 할인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제의 폐지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역별 항만하역노무자를 상용고용자로 전환하고 신규 민간투자 철도역의 하
역노무에 대한 운영자율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론 철도 민영화를 검토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운송분야의 경우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잠재적
경쟁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독점운임의 형성을 방지하고 산업의 효율화를 도
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현행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과
국제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 검토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객관적인 명확성
을 갖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모든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공항시설부족이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공항 및 지방공항
건설을 촉진시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제항공노선배분에 있어 항공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
화,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이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운임 신고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 신고시 산출근거서류, 사업수지계산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운임 및 요금의 자율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주중, 시간대별 할인요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resident Bush 09/25 10/06 CMA CGM Korea
    Hyundai Earth 09/25 10/07 HMM
    Maersk Shivling 09/26 10/11 MSC Korea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ncheon Voyager 09/24 10/07 Sinokor
    Chennai Voyager 09/25 10/06 Doowoo
    Wan Hai 288 09/26 10/15 Wan hai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57 09/25 10/24 Wan hai
    X-press Phoenix 09/26 10/13 FARMKO GLS
    X-press Phoenix 09/27 10/14 Sinokor
  • BUSAN VLADIVOSTOK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Trader II 09/24 10/02 MSC Korea
    Provident 09/25 09/27 Dong Young
    He Sheng 09/25 09/27 Heung-A
  • INCHEON SHIMIZ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09/25 09/29 Taiyoung
    Ty Incheon 09/26 09/30 Pan Con
    Bal Star 10/02 10/06 Tai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