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1 18:02
창원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유가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관내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지급대상이며 화물운전복지카드(LG카드) 사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동안 사용내역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금대상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3개월이며 경유차량의 경우 보조금 인상 전인 6월분은 ℓ당 210.04원, 인상 후인 7~8월분은 ℓ당 283.11원(73.07원 인상)을 지급하고 LPG차량은 6월분 ℓ당 154.46원, 7~8월분 ℓ당 186.50원(32.04원 인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 관련 규정이 신설돼 BOBD(20%) 차량에 대해서도 ℓ당 186.26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주유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 확인ㆍ서명과 유종, 단가, 유류주입량이 표시된 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입금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사본(비직영 차량),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3개월분(직영 차량) 1부씩을 준비해 시 교통행정과(055-212-36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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