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0 17:5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본관 1층 회의실에서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청에서 용역중인 ‘부산항 선용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W/G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선용품 공급업의 주 이용고객인 선사들의 구매행태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부산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과선박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이 부산항에서 이전보다 선용품구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통과선박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 구입, 선원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를 목적으로 입항한 경우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으로 항비(선박입출항료, 정박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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