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20 14:24
허위 선하증권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해운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선하증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역업자 임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12월 카자흐스탄 D사 등에 수출할 1회용 주사기를 선적한 사실이 없는데도 E해운사 대표 이모씨를 통해 선하증권 3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환어음 매입대금으로 23만8천여달러(한화 2억4천여만원)를 모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수출을 하지 않고도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은행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보증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같은 액수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하증권이란 수출화물을 수입업자측에 실어보냈음을 해운ㆍ운송사가 인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수출업자는 선하증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환어음 매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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