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15:34
제주세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5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세무행정 분야 서비스헌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관세청이 19일 밝혔다.
서비스헌장 인증을 얻은 제주세관의 헌장은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관세행정 고객의 7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 서류없는 수입신고 2시간내 처리 ▲ 여행자 입국시 세관검사장 통과시간 30분내 운영 등 세관직원이 지켜야 할 서비스를 계량화해 명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서비스헌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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