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2 10:47
해양수산부는 특정수산기술연구사업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수산기술연구사업은 무한경쟁시대에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
체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94년부터
10년간 5백억원의 재원을 기술개발비로 책정하여 현장애로 및 첨단기술개
발사업을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됨
으로써 현지 실정에 맞는 수산행정구현과 수산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독자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애로 및 첨단기
술개발사업중 98년 수산부문 연구사업비는 55억원을 확보 추진한다는 것이
다. 본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출연연구기관인 해양수
산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계획으로 해양수산부는 특정수산기술연구
사업 이관추진에 따른 규정제정 및 인원확보 등 업무인수를 준비하고 있으
며 98년 1월부터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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