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7 17:41

[ 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 정책 수입이 절실하다 ]

과거 하역능력 확충위주 항만정책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친수공간은 항만시설이라기 보다는 도시계획 시설에
가까울 뿐아니라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
흡한 실정이다. 또 친수공간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가 곤
란한 실정이며 항만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정에서 친수공간시설 소요투자
비 확보가 곤란한 형편이다. 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항만개발연구실장은 그
해결책으로 선 가능한 한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되 민간의 사업제
한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친수공간시설 소요투자비 확보 곤란

아울러 항만개발계획 수립시 친수·친해성 항만계획이 필수적으로 검토돼
반영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에 친수성 항만의 개념 및 사업추진절차, 관련시
설을 포함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만이 도시기능과
조화롭게 개발되고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도시
공간 조성계획을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민자유치촉진법상에 친수성 항만공간을 제2
종 시설로 추가시켜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집행단계에서 방파제 갑문
등 항만기본시설을 비롯한 각종항만 시설을 공사비가 다소 추가돼도 친수성
구조물로 설계, 시공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친수성 항만건설공법
개발 및 외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
두공단에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항만지원 단지조성 및 재개발사업을 시행
토록함과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친수항만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에서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
로 하는 리우선언과 의제 21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제 21은 환경문제를 전통
적인 오염방지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총제척이고 매우 장기적인 지속가능개
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역 통합관리
를 제안하고 있다.

실질적인 해양환경보호 기해야

또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환경연계정책은 각국의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항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진국이라는 국젝적인 비난
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항만개발,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국내외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수용해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환경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과 실질적인 해양환경보
호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정책은 급증하는 수출입화물량을 따라잡기 위한
화물처리능력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간 균형개발, 사회적 형평
성 등을 부수적으로 고려했을 뿐 생태적, 자연적 환경보호문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선 바다로부터 육지로의 접근을 위한 항로준설과 부두
용지를 위한 매립, 도로·철도시설, 배후지의 인프라를 위한 용지확보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항만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시럴
이라는 것. 따라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만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항만개발과 운영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환경시스템의 보전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항만환경
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만개발과 환경보호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호기준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주요자원은 계속 유지돼야 하며
항만의 경제활동도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항만의 개발은 연
안환경보호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호나경보
호문제가 자동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항만개발계획수립시 항만에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친수성 항만공간의 확보
정책도 시급히 추진되므로써 시민과 동떨어진 폐쇄성향면에서 시민 친화적
인 항만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근 수년간 환경항만에 관한
정책과 개발방향을 수립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러한 항만환경을 둘러싼 여러가지 과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과
거의 하역능력 확충위주의 항만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그간 항만에 내재해
있던 도시기능과 조화된 친수성 항만공간 확보문제, 관광리조트 기능의 도
입 등 종합적 체계적인 항만개발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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