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19 14:12
서울시, 내달 자가화물차 불법유상운송 특별단속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와 화물자동차의 무자격운전자등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전체 화물차 중 자가용화물차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자가용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등록 화물차 39만2968대중 자가화물차가 33만6062대, 사업용화물차가 5만2951대다.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은 회사(화주)가 자가용화물차에 운임을 주고 화물운송을 위탁하거나 자가용화물차를 회사(화주)명의로 위장 지입시켜 화물을 운송하는 위장지입 형태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중 개인명의나 영업점 명의의 냉장탑차 화물차가 유상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중·소형 택배사 위탁영업점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화물차 운전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서'를 게시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유상운송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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