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8 13: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지난 25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줄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건의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산업단지, 관광레져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의 시설을 하고자 할때 공유수면 매립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등 37개 법률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은 협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 위임을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구역청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단지조성 기간에 맞추어 시설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 조립금속, 물류 등 관련 산업 투자에 대한 MOU 체결 등 분양 상담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반시설 지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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