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08 17:25

[ 내년 1월부 수출입 업무자동화 추진 방침 ]

통산부, 지방중소 무역업체 불편 크게 해소

통상산업부는 수출입 승인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지방에 위치
한 무역업체들이 일일이 서울까지 출장을 오거나 우편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수출입 승인업무를 전산방식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 무역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은 50개 승인기관중 6
개 기관에 불과한데, 연간 승인건수 25건이하의 영세한 승인기관 및 관련
무역업체를 제외하고 슷인기관의 규모에 따라 자동화 범위를 달리하는 3개
추진방안을 마련해 승인업무 자동화를 전체 승인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중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
획이며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통관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외무역관리 규정 개정

97년 하반기에 관련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설치 및 시험운영이 이루어지
면 98년도부터는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해 자신의 PC
를 통하거나 무역협회 등 대해처리사업자를 통해 지방에서 수출입 승인업
무를 신청하고 승인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무역업체, 특히
지방 중소업체들은 금전적 비용 및 시간,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산업부의 수출입 업무자동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우선적으로 수출입 승
인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자가 국제법규상 의무이
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입 제한품목을
수출입하려면 해당품목 관련기관·단체(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 대부분의 승인기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지방에 있는 무역업체들이 승인을 얻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 통관후 수출입신고필증사본
을 승인기관에 건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
는 지적이다. 따라서 승인 및 사후관리를 전산방식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시간상, 거리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산부는 밝혔
다.
이와함께 종합 무역자동화망이 구축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는 상역, 외환, 통관, 보험, 물류 등 부문별로 점진
적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입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는 상역업무중
일부로서 그간 승인대상 수출입 건수가 미미해 자동화 추진상 시장성이 없
어 전산화가 지체된 부문이다.
이에 이번에는 승인기관별 승인건수 규모에 따라 추진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기관 및 업체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업무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시
스템이 개통되면 개발이 완료돼 상용되고 있는 타업무와 함께 단절없이 무
역업무를 자동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동화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비용 절감효과

한편 현행과 개선후 업무처리 절차를 비교하면 현행의 경우 무역업체가 승
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입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개선후에는 무역업자 자신이 직접 PC를 통해 신청하든지 무역협회 등 대해
처리사업자를 통해 전산방식으로 신청하고 동일한 경로로 결과를 수신하게
된다. 단, 처리건수가 미미한 영세업체는 종전 서류방식 또는 모사전송방
식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무역업체가 승인업무 처리를 위해 승인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 사후관리와 관련해선 현행의 경우 통관후 사후관리기관(승인기관)에
수출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출입 제한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
로 수입하는 경우 무역업자는 수입내역신고서를, 세관장은 수입통관내역서
를 사후관리기관에 제출 또는 송부해야 한다. 개선후에는 수출입 제한품목
의 수출입 및 수출입 제한품목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것의 사후관
리를 위해 관세청은 각 승인기관에 통관자료중 관련정보를 전송토록 하고
무역업체의 수출입신고필증 사본 제출의무 및 외화획득용원료 수입내역신고
서 제출의무와 세관이 수입통관내역서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애 따라 무역업체와 세관이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부
하는 것을 없앰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수출입 승인업무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승인기관은 50개 기관중 6
개이다.
수출입 승인의 사후관리에 대해선 자옹화가 진전돼 있지 않으며 대외 무역
법의 개정에 의해 법적근거만 확보된 상태이다.
또 관세청은 각 세관이 사후관리기관(승인기관)에 송부하는 외화획득용 원
료수입의 사후관리용 수입통관내역서를 종이서류 폐지방침에 따라 서면방식
으로 계속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전산방식에 의해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것을 요청했다.
자동화 추진방법은 승인건수 규모, 추진비용 등을 고려하여 각 승인기관 및
관련 업체별 자동화 추진방안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 방안으론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승인업무 처리실적이 없거나 연간 25건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승인기관이다.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국합성수지가
공기계공업협동조합,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축협중
앙회, 대한광업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해외건설협회, 통상산업부 수출과,
정보통신부등 이상 14개기관이다.
업무처리방법은 종전과 같이 종이서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사전송(팩스) 이용이 가능(단, 60일 이내에 서률를 보완하도록 하며 사
전에 원본서류의 확인이 불가히한 경우는 당해서류만 현행과 같이 우편 또
는 인편에 의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관체청의 통관자료중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승인기관
의 영세성을 감안해 각 승인기관이 자동화 시스템을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
사무소,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사무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광학기기
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신발산업협회,
대한어망공업협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수산물협동조합, 한국건설기
계공업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이다.
업무처리방법은 승인 신청서 및 승인결과를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해 송·
수신하고 승인심사는 종전과 같이 출력된 서류 또는 화상자료에 의한다. 사
후관리는 승인기관이 통관자료를 EDI방식에 의해 수신한다.

통관자료 EDI방식에 의해 수신

세번째 방안은 승인, 사후관리 업무 및 통계 처리기능 자동화이다.
대상 승인기관은 희망 승인기관 및 그 관련 무역업체이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강관협회, 한국금속약식가공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
협회,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
업협회, 한국생사수출조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유가공협회등이다. 업
무처리방법은 승인 신청서 및 승인결과를 EDI방식에 의해 송·수신함은 물
론 승인 및 관련 통계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처리케 된다.
사후관리는 승인기관이 통관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EDI방식에 의해 수신함
은 물론 승인받은 내용대로 수출입하였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 확인케
된다.
네번째 방안은 승인, 사후관리 및 고도의 통계처리 기능 전산화이다. 대상
승인기관은 희망승인기관 및 그 관련 무역업체이다.
한편 사항별 추진방안을 보면 자동화 시스템 구축방안의 경우 년간 수출입
승인건수 26건이상의 승인기관을 자동화시스템 구축 대상기관으로 하고 자
동화 업무에 대한 적응부담과 자동화에 의한 업무 효율성 제고효과를 비교
감안한다는ㄴ 것이다. 무역업무 대행처리 사업자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연간 승인 신청건수가 적은 업체는 승인신청 업무를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처리 사업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 무역협회 각 지부를 대행처리 사업자로 하고 규모가 큰
업체를 동 사업자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대행처리사업자의 경우 무역자동화
망에 가입하지 않은 무역업자를 위해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해 무역업무를 대
행처리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영세 무역업체를 위해 수수료를 받고 업
무를 대신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승인과 관련, 일부 영세한 업체의 전산화에 대한 적응부담을 고려해
이용을 의무화하지 아니하되 전산에 의한 방식을 가능한 한 권고하고 수출
입 승인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선 모든 수출입 건에 대해 수출입 신고필증 사
본을 전산방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건별 서류제출에 따른 자료누락
을 방지하고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통관업무, 은행업무 등 이미 자동화돼 있는 부문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동반
상승시키기 위해 이번 수출입승인 관련 업무자동ㅇ화 추진에 무역업체가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자동화 추진관련 업무분석을 10월 31일까지 마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설치 및 시험운영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할 계획이다
.
관련규정 제·개정 및 업계 홍보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
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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