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총 개최…영업익·순익 큰 폭 감소
흥아해운이 17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지하1층 강당에서 4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04년 11월 법정관리 졸업 후 두번째 치러진 이번 주총에서 흥아해운은 발행주식의 액면분할을 허용하는 내용의 회사정관 5조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관 5조는 기존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로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에서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흥아해운의 발행주식은 237만1343주에서 그 열배인 2371만3430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액면분할은 주주들의 주식거래 활성화 요청을 회사가 수용해서 이뤄진 것이다.
주식 액면분할에 대해 주주 권재영씨는 "액면분할 시행이 늦었다"며 "흥아해운의 주식은 230만주의 소형주로 실제 유통되는 주식은 하루 2만주 내외여서 주주들이 주식거래에 애로가 있었다. 금년 액면분할로 주식 늘면 거래활성화가 돼서 주주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또 흥아해운은 올해 이사보수한도와 감사보수한도를 전년의 10억원과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동결·승인했다.
한편 이날 승인된 2005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흥아해운의 작년 매출액은 5420억원으로 전년의 5292억원에 비해 2.4%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고유가에 따른 운항원가 상승과 법인세 증가등으로 전년대비 59%, 41.5% 감소한 90억원, 177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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