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2 18:31

“전략적 제휴 이렇게 하면 된다”

정부, 전략적제휴 설명회 가져


종합물류기업(종물업) 인증제중 전략적 제휴 부문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나왔다.

정부는 12일 무역협회 전략적제휴지원단 주관으로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에서 전략적 제휴로 종물업을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책임담당자인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김홍락 사무관이 강연자로 나와 업체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제휴 요건= 가장 기본적으로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인증요건은 ▲제휴기업수 5개 이하 ▲제휴형성기간은 인증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제휴구성방식은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의 지분교환 또는 투자’여야 한다. 이때 제휴구성방식은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휴기업들간 지분교류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A업체를 주력기업으로 B, C, D, E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자 할 경우 A업체만 나머지 4개 기업과 지분을 교환하거나 투자하는 형태로 제휴관계를 형성하면 된다.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들은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물류시설 공동이용 ▲통합 물류회계보고서 작성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브랜드란 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 물류회계보고서는 인증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제휴기업의 관련자료를 통합한 것을 가리킨다. 제휴기업들 간에 회계 결산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별로 가장 최근 결산가의 결산보고서 정보를 활용하고, 각 결산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필수기준 평가= 필수기준중 ▲운송·보관·서비스등 3개 물류업종을 모두 영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전략적 제휴기업군 전체의 결과가 만족하면 된다. ▲물류부문 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이어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제휴기업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물류매출액 비율이 전체 물류매출액중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제휴에 참여한 개별 기업들 모두가 이에 충족해야 한다.

◆합격점수= 전략적 제휴에 의해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등으로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종물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각 구성기업들은 20점 이상씩을 득점해야 한다.

◆세부기준 평가= 제휴기업에 대한 평가는 각 구성기업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의 평가요소별 측정값의 단순합을 해당평가기준의 점수로 정했다.
그러나 ‘영위업종수’, ‘고객수’는 참여업체의 총합을 구하되 구성기업별로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들어 육상운송에서 모두 3%이상, 30억원 이상을 참여기업 모두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로 인정된다.

비율화된 평가요소중 3자물류매출액비중(증가율), 일괄위탁매출액비중(증가율),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포함 정보화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비중,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등은 각 제휴구성업체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 계산식의 분모 합과 분자 합을 각각 계산해 비율을 내는 것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A, B, C 3개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물류매출액과 3자물류매출액이 A업체 1000억원·500억원, B업체 500억원·200억원, C업체 500억원·300억원일 경우, 이들 제휴기업군의 3자물류매출액비중은 (500+200+300)/(1000+500+500)의 계산식에 의해 50%가 된다.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각 기업별 최대고객매출비중을 구해 해당기업 매출액 비율로 평균값을 내면 된다. 예로 A, B, C기업의 물류 매출액과 최대고객 매출비중이 1000억원·30%, 500억원·20%, 500억원·10%일 경우 제휴기업군의 최대고객매출비중은 구성기업의 총매출액인 2000억원으로 각 기업의 매출액을 나눈 후 각 기업 최대고객매출비중을 곱한 값을 모두 합한 값인 22.5%가 된다.
계산식은 (1000/2000)×30+(500/2000)×20+(500/2000)×10=22.5%다.

▲교육시스템은 제휴구성기업의 연간 총 물류관련 교육시간 합을 총 종업원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A, B, C 기업의 종업원수와 교육시간이 각각 100명·1000시간, 50명·300시간, 50명·200시간일 경우 최종 값은 (1000+300+200)/(100+500+50)의 계산식으로 7.5시간이 된다.

▲공용이용정보망활용여부는 구성기업의 수출입정보망이용률과 CVO(첨단화물운송정보시스템) 가입율에 대한 평균비율로 계산한다. A, B, C 기업의 수출입정보망이용과 CVO 가입률이 각각 30%·80%, 40%·30%, 50%·40%일 경우 수출입정보망이용률은 (30+40+50)/3=40%가 되며 CVO가입율은 (80+30+40)/3=50%가 된다.

▲물류관련인증여부는 개별기업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개별기업 점수의 단순 평균값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B, C 기업의 국제표준인증이 각각 전사(全社)(1.0), 일부사업장 취득(1/2), 없음(0)이고 물류표준설비인증이 각각 1종(1/3), 없음(0), 2종(2/3)일 경우 이들 제휴기업군의 국제표준인증값은 1/2이고 물류표준설비인증은 1/3이 된다.

▲물류관련인증보유기간은 해당 배점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예로 3개기업중 2개기업이 3년이상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점수는 3/2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한편 김홍락 사무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전략적 제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후 위법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법 19조1항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동종 세분류 사업간 제휴가 있으면 이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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