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2 15:26

<해운업계 10대뉴스> 종물업 인증제 전격도입된다

오는 30~31일 세부인증기준을 담고 있는 ‘종합물류업자 인증등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의 공포를 남겨두고 있는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는 내년 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 제도는 지난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처음 도입이 검토된 이후 약 2년만에 우리나라 물류업계에 그 탄생을 알리게 됐다.

종합물류업이 맨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해 3월 2일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이 주축이 돼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우리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정보화·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정해 1년10개월에 걸쳐 제도에 대한 세부인증기준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당초 계획에선 올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었다. 중소물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2004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게 되면서 법안의 연내통과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물류기업 지원책과 제도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춘다는 내용의 수정된 화촉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어렵사리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질 예정이었던 종물업체 이용하주에 대한 세제지원부분은 끝내 통과가 거부됐다.

올해 들어 정부는 진통끝에 통과된 화촉법 개정안을 1월 27일 공포하고 세부인증기준을 담는 공동부령 밑그림 짜기에 들어갔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통연구원(KOTI, 옛 교통개발연구원)은 세부인증기준안을 연구용역과제로 발표했다. 이 안은 물류업계 상위 10%를 만점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만점기준은 60점으로 했다. 그러나 대형업체·중대형업체·중소업체등 규모에 따라, 육상운송업체·해운업체·창고업체 등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등 인증기준 마련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7일 인증기준을 종전 상위 10% 수준에서 20%로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정부안엔 일관운송서비스 관련 기준을 비롯한 4개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고, 자산형 중심(운송/시설) 업체들에 대한 대기준 만점을 조정해 ‘대형화’를 완화하는 대신 ‘발전가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부기준 배점도 약간 줄거나 늘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들의 주된 반대사유는 하주세제지원 부분이었다. 종물업체를 이용하는 하주에 세제지원을 해줄 경우 가뜩이나 움츠린 중소물류업계는 고사되고 만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물류업계의 반대사유를 감안해 하주세제지원을 종물업체뿐 아니라 비인증업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해운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제물류부문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하주세제지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곧 종물업과 하주세제지원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물업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더라도 세제지원은 종물업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대신 합격점수는 70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부문까지도 밑그림을 확정하고 드디어 지난 11월 11일 공동부령을 입법예고하고 제도도입을 향한 일정에 가속을 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12월 5일부터 법제처 심사를 받았다. 마지막단계인 정식 공포는 30~31일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1호인증을 놓고 업체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현재 분기별로 인증하기로 정한 정부 방침에 따라 한 업체가 1호인증을 받을 기회는 희박해졌다. 그러나 1번 인증번호를 받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또한 1호인증 만큼이나 상징성이 커 여전히 관심은 뜨겁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인증번호는 난수를 발행해 업체를 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업체가 1번을 받을지는 모른다”며 “1번을 홍보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번의 상징성을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인증연도와 발행번호로 인증번호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예를 들어 내년 첫번째 인증번호는 2006-01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물류업체 이용하주에 세제지원, 1호인증 상징성 약화등으로 종물업 인증에 대한 관심이 도입이 처음 거론되던 때보다 약화되기는 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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