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28 11:24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
부에 제출하고 유조선이외의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제조합 분담금을 인하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제조합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선박의 경우 유조선은 입
항시 총톤수 1톤당 12원으로 하고 유조선이외의 선박은 총톤수 1톤당 6원으
로 하되 선령이나 항차 및 사고유무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유조선이외의 선박의 경우 총톤수가
증가할 수록 총톤대비 연료유보유량은 감소하므로 선박의 총톤수당 조합분
담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고 선박의 크기별 연
료유보율량을 감안하여 분담금요율을 차등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비유조선에 대한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는 외국에서도 전례
가 없는 강경한 입법이며 더구나 비유조선이 연료유탱크는 선박의 이중선저
중앙에 위치해 있어 기름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비유조선에 대
한 해양오염방제조합의 분담금을 톤당 4원(항차당)으로 인하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국적외항선의 연간 국내체류일수가 평균 24일로 국내연안에
서 운항하고 있는 내항선의 15분의 1수준이라고 강조하고 국내연안에 체류
하는 기간이 길수록 .국내연안에서의 기름유출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내항
유조선에 가중치를 두어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한편 선박의 국내체류기간이
1개월을 넘지않을 경우 1항차로 조정하는 등 조합분담금비율에 체류기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방제대행자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사실상 방제조
합만 방제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방제대행자 지정기준과 관련
해서는 민간방제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방제능력을 확보하는 요체
인 동시에 민간방제업과 방제조합의 균형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국익에 부합
된다고 지적하고 방제대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와 방제대행자 지정을 방제조합에서 대행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
제자재 비치의무는 방제조합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
히고 방제조합이 방제자재 비치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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