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8 17:41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급대상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 6개월 사용분이며 지급대상은 11월 30일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다. 피견인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사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29일까지 주사무소 소재 관할구청 또는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로는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세금계산서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면의 입금통장 사본이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직영차량에 대하여는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해야하고,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와 지입차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기 ??문에 해당기간내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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