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2 17:12
세창 김현 변호사, 로스쿨 문제점·해결방안 제시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입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 변호사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률시장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광범위한 관찰과 연구의 선행 등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제와 총입학정원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현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국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5년간 로스쿨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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